회사에서 지시하는 장거리 출장을 거부하고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6개월 동안 출장을 가라고 명령하는데 출장을 못 가겠다면 그만두라고 하는데 출장 거부하고 사직서를 내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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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자발적 퇴직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안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 거부하고 사직서를 내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출장 거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장거리 출장 명령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이 스스로 그만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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