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6개월 동안 출장을 가라고 명령하는데 출장을 못 가겠다면 그만두라고 하는데 출장 거부하고 사직서를 내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자발적 퇴직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 거부하고 사직서를 내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출장 거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장거리 출장 명령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이 스스로 그만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