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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치와와249
싹싹한치와와24922.07.26

해외 출장 중 퇴사 시 프로젝트 진행

해외에서 출장 개념으로 와서 4개월정도 근무 중 퇴사를 결심하여 사직서를 제출 후 회사 측에서 1개월 내에 끝날 수 없는 프로젝트를 끝마치고 퇴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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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효력발생일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며, 사직효력발생일로부터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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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의무가 있겠으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전 일장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할 의무는 없고, 해당 기간만큼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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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거절할수 있습니다. 사직의 효력은 대략 1개월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라면 바로 그만두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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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한달 이후 프로젝트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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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을 거부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며, 가급적이면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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