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면?
서울에 1주택(재개발구역)소유
지방에 오피스텔분양권 소유 중
현재 일반임대사업자임(2021년등록)
오피스텔에 직접 거주하다 매도하고싶은데
1.일반임대사업자를 폐지하는게 나은지요?
2.이때 부가세환급금 이외 세금추징이 있는지요?
3.입주전후 등 폐지기간에 제한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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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후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종전에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에 대해 추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시 미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면세 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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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본인이 거주한다면 의미 없습니다.
2.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됩니다. 부가세 이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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