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판매하다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재화의 취득 시점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시에는 잔존재화에 대한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재화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