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고독한비쿠냐31
1. 코드 번호 몇 번으로 정정 가능한가요?
2. 만약 해고라면 해고예당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권고를 본인이 수락하여 퇴직한 것이면 권고사직이고 해고가 아닙니다. 23번으로 신고하면 되고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하며, 23-8번코드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고사직이면 23번 코드가 맞습니다. 23번 코드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