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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가된두부
파견근로자 당사 소속이었는데, 소속이 타사로 변경되면서 4대보험 상실신고 하려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뭘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소속 변경의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상실코드가 달라집니다.
파견사업주인 귀 사와의 계약기간 만료라면 계약기간만료(32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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