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적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제공에 대한 민원(진정)제기 준비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근로계약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자로써 민원(진정) 제기를 준비해야 할 경우,
어떻게, 어떤 서류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외 근로한 부분에 대한,
1. 근로 일시
2. 근로 내용
3. 해당 근로 시 함께 근로했던 근로자들의 확인서 등
이 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는 근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용자의 녹취자료, SNS 내용, 이메일 내용, 출/퇴근일지, CCTV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형식에 구애 받지 말고 해당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일 출퇴근시간과 근로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의 확인서, 녹취파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시 인사 담당이 했던 말이나 평소에 상사가 업무 지시할 때 했던 말 등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시하지 못합니다.
2. 추가근로한 사실, 추가근로를 지시한 직접적인 증거, 정황적인 증거등 근로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카톡,문자 내용, 녹취내용 및 동료의 확인서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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