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불량자에게 지급명령신청으로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사장이랑 둘이서 인테리어 일 하는데
사장이 신용불량자라 본인통장을 못쓰고 동생통장을 씁니다.
일다니면서 사장에게 빌려준돈+제 돈으로 쓴 경비
총 400만원인데
법원 지급명령신청으로 인해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는 계좌이체 내역 거래내역등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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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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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생통장을 쓰고 있다면, 동생 통장에 있는 돈이 사실상 채무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사장소유로 돌린 뒤 추심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될 뿐 지급명령을 받았다고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아 압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금전을 이체했다는 증거가 될 뿐, 대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할 수 있어서 지급명령을 하여도 법적으로 인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차용증이나 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고 지급명령을 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 등이 없다면 실익은 여전히 적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