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입니다
22년 12월 입사 ~ 23년 1월 중간에 퇴사했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 전 동료에게 물어보니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제가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1-1 의 경우 한다면, 저한테 바로 환급금이 들어오나요? 아님 회사를 거치고 들어오나요
2-1. 1에 해당되지 않아서 5월에 연말정산 진행할 경우 22년도 1~12월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가 제출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와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 이 경우 23년 5월에 홈텍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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