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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4

1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입니다

22년 12월 입사 ~ 23년 1월 중간에 퇴사했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 전 동료에게 물어보니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제가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1-1 의 경우 한다면, 저한테 바로 환급금이 들어오나요? 아님 회사를 거치고 들어오나요


2-1. 1에 해당되지 않아서 5월에 연말정산 진행할 경우 22년도 1~12월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가 제출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와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 이 경우 23년 5월에 홈텍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다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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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제가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 회사에서 진행해준다고 한다면 연말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적으로 해줘야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1 의 경우 한다면, 저한테 바로 환급금이 들어오나요? 아님 회사를 거치고 들어오나요

    - 회사가 환급금을 우선 지급 후 회사는 원천세 신고를 통하여 국세청에서 돌려받게됩니다.


    2-1. 1에 해당되지 않아서 5월에 연말정산 진행할 경우 22년도 1~12월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가 제출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와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 이 경우 23년 5월에 홈텍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다운 가능한가요?

    - 회사에서는 2022년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내역 전부를 2023.3.10.까지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4월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소세 신고시 불러오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귀속 연말정산은 12/31일 기준으로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환급금은 회사를통해서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종전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3월에 자료가 제출되기 때문에 보통 4월이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1. 제가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 할수는 있으나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1-1 의 경우 한다면, 저한테 바로 환급금이 들어오나요? 아님 회사를 거치고 들어오나요

    - 회사를 거치고 들어가는데 정산에 문제가 있어서 하지 않습니다.

    2-1. 1에 해당되지 않아서 5월에 연말정산 진행할 경우 22년도 1~12월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가 제출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와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 이 경우 23년 5월에 홈텍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다운 가능한가요?

    - 회사가 급여자료만으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며 이는 5월에 조회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료와 개인의 공제자료등을 반영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4월 경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소득이 없다면 굳이 연말정산을 안해도 환급될 세금도 추가납부할 세금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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