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2년 12월 입사 ~ 23년 1월 중간에 퇴사했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 전 동료에게 물어보니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제가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1-1 의 경우 한다면, 저한테 바로 환급금이 들어오나요? 아님 회사를 거치고 들어오나요
2-1. 1에 해당되지 않아서 5월에 연말정산 진행할 경우 22년도 1~12월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가 제출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와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 이 경우 23년 5월에 홈텍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다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제가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 회사에서 진행해준다고 한다면 연말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적으로 해줘야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1 의 경우 한다면, 저한테 바로 환급금이 들어오나요? 아님 회사를 거치고 들어오나요
- 회사가 환급금을 우선 지급 후 회사는 원천세 신고를 통하여 국세청에서 돌려받게됩니다.
2-1. 1에 해당되지 않아서 5월에 연말정산 진행할 경우 22년도 1~12월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가 제출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와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 이 경우 23년 5월에 홈텍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다운 가능한가요?
- 회사에서는 2022년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내역 전부를 2023.3.10.까지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4월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소세 신고시 불러오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귀속 연말정산은 12/31일 기준으로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환급금은 회사를통해서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종전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3월에 자료가 제출되기 때문에 보통 4월이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1. 제가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할수는 있으나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1-1 의 경우 한다면, 저한테 바로 환급금이 들어오나요? 아님 회사를 거치고 들어오나요
- 회사를 거치고 들어가는데 정산에 문제가 있어서 하지 않습니다.
2-1. 1에 해당되지 않아서 5월에 연말정산 진행할 경우 22년도 1~12월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가 제출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와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 이 경우 23년 5월에 홈텍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다운 가능한가요?
- 회사가 급여자료만으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며 이는 5월에 조회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료와 개인의 공제자료등을 반영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4월 경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소득이 없다면 굳이 연말정산을 안해도 환급될 세금도 추가납부할 세금도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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