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제가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 회사에서 진행해준다고 한다면 연말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적으로 해줘야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1 의 경우 한다면, 저한테 바로 환급금이 들어오나요? 아님 회사를 거치고 들어오나요
- 회사가 환급금을 우선 지급 후 회사는 원천세 신고를 통하여 국세청에서 돌려받게됩니다.
2-1. 1에 해당되지 않아서 5월에 연말정산 진행할 경우 22년도 1~12월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가 제출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와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 이 경우 23년 5월에 홈텍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다운 가능한가요?
- 회사에서는 2022년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내역 전부를 2023.3.10.까지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4월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소세 신고시 불러오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