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중요한 몇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최초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님의 경우도 갱신계악이 1년이상인 경우이니 가입 가능으로 사료 됩니다.
선순위 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여야 가입가능하며, 갱신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기간 1/2 경과하기전이라야 가입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보증보험회사를 찾아가셔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