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전세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올12월이 전세 만료입니다
사정상 주인분께 1년만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계약은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보증금 조금 올려주고 보증보험 1년 가입할려고
하는데 재계약 1년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중요한 몇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최초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님의 경우도 갱신계악이 1년이상인 경우이니 가입 가능으로 사료 됩니다.
선순위 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여야 가입가능하며, 갱신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기간 1/2 경과하기전이라야 가입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보증보험회사를 찾아가셔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위해서는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1년 전세계약도 전세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금액이 서울7억 이하, 그외지역은 5억 이하이어야 되고,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이 없어야 됩니다. 주택종류는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어야 하며, 이외 근린생활시설 등이면 안됩니다.
선생님처럼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으로 연장을 원할 경우 계약만료 1개월전부터 ~ 계약갱신 후 계약기간이 절반이 지나기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몇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1. 위반건축물이 아닐것.
2.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것.
3. 보증금 수도권 7억이하, 그외지역 5억이하
4. 공인중개사날인한 전세계약
5. 담보대출, 질권설정,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일 경우는 불가
6. 보증대상 주택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등기등이 없어야 함.
위 사항들에 충족 된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1년도 가입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보증보험료가 측정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데 현재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아마도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으니,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도움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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