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업무지시하면서 계속 자른다는 표현을 합니다.
대표이사가 업무지시를 하면서 빈번하게 자른다고 합니다.
"이런 업무도 못할정도면 자리 차지나 하면서 뭐하러 앉아 있냐" , "근무 할 필요가 없다고 퇴사처리 해버린다"는
표현을 빈번하게 씁니다.
이런 표현으로 직원들에게 위화감 조성(?) 하는....
고용에 대해 불안하게 만드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대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대표자의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적절한 질책, 불쾌한 언행, 일반적 비난 등 정신적
괴롭힘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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