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대표자의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