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오너가 누구누구를 자른다고 말해도 되나요
회사의 오너와 간부들이 저녁술자리에서, 직원들 이름을 말하며 이사람들은 말을 잘안들으니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
누구는 지시도 안듣고 일도 잘안하니 곧자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너와 간부라고 해서 블랙리스트 운운하고 특정인물을 자른다는 말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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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블랙리스트 작성후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지속한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상습적으로 상기 행위를 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해고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노동위원회에 3개월 내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런 말을 한 것 자체만으로 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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