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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호감가는이구아나
은근히호감가는이구아나

가족간 무이자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금 제명의의 아파트를 4.5억에 전세를 주고있습니다. 생활비를 위해 전세세입자를 내보내고 월세로 전환하려는데요. 전세금을 내주어야하는데 1.5억정도가 부족해서 아들에게 가족간차용증을쓰고 무이자로 빌리려고합니다.

궁금한 것이.

가족간에 2.17억까지는 무이자차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10년만기로 작성

만기에 1억상환

5천만원은 10년동안 나누어 변제

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작성해도 증여로 여기지지는 않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자금 대여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에는 차입기간, 차입액, 자금 대여자와 자금 차입자의 인적사항,

    차입금에 대한 상환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금 대여자에게 상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면서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