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무이자 가능여부
전세자금마련을 위해 부모님지원+은행 대출 실행 예정입니다.
부모 자식간 증여에 있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무과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5천만원 이상의 가액을 대상으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이자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헌데 이 대출금 중 1억까지는 무이자로 처도 큰 문제가 없다는 글을 블로그에서 보았는데 그 근거를 찾을수 없어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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