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무이자 가능여부
전세자금마련을 위해 부모님지원+은행 대출 실행 예정입니다.
부모 자식간 증여에 있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무과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5천만원 이상의 가액을 대상으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이자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헌데 이 대출금 중 1억까지는 무이자로 처도 큰 문제가 없다는 글을 블로그에서 보았는데 그 근거를 찾을수 없어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정이자 4.6%에 미달하여 이자를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차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이자 또한 지급하지 않는다면 원금의 차입 사실을 의심하게 되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자 조금 부담하지 않으려다 원금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연간 2% 수준의 이자는 지급하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차용을 했을 경우,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저리이자나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무이자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1년간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천만원에 4.6%를 나누게 되면 약 2.17억이 나옵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2.17억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원금은 반드시 상환하셔야 원금에 대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께 돈 빌릴 때 ‘증여 의심’ 받지 않으려면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 그 돈이 무상으로 받은 ‘증여’인지, 나중에 갚을 것을 전제로 하는 ‘대여’인지 세무 당국은 법적으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 이는 ‘증여’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가족간 거래라도 적정 이자율을 받고 자금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면 예외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칫하다간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판단해 세무조사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규를 통해 가족간 금전 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간주하지만,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예외적으로 ‘가족간 금전대여’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자료가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 때에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다. 즉, 가족간 돈 거래를 할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억정도의 금액은 무이자로 차입계약서를 작성해도 실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관자간의 자금대여를 증여로 추정하는 세법규정 때문이지만 소액의 이자와 공증받은 계약서 원리금상환의 스케줄만 계약서와 비슷하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부모와 자식간의 차용행위를 국세청에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욱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거래 자체를 차용으로 보지 않을겁니다.
여러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그 행위가 사실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공증하라거나 이자를 매달 지급하라거나라는 말이 있는것입니다.
자세한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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