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경찰 고속도로 현장 단속 적발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위반으로 인해 현장 단속되었습니다.
경찰관이 범칙금 영수증을 줬습니다. 제가 벌금은 안나오는 거냐고 여쭤봤는데 안나온다고 일주일 이내 범칙금 3만 원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수증에도 벌점 10점이 적혀있더라구요. 이파인에서 확인해도 벌점 10점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범칙금 영수증을 주면서 현장 고지를 할 때 벌점이 분명 없다고 했는데 벌점을 부과 받으면 민원 제기를 하여 벌점 취소받을 수 있나요?
#교통경찰#범칙금#차선변경위반#벌점#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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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위반으로 현장 단속된 경우, 경찰관은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관이 범칙금 영수증을 주면서 현장 고지를 할 때 벌점이 없다고 말했다면, 이는 잘못된 고지일 수 있습니다.
만약 벌점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해당 경찰서나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벌점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는, 단속 당시 상황과 경찰관의 고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원 제기 후에는 담당 경찰관이 조사를 거쳐 벌점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벌점이 부과된 경우에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법규 교육을 이수하여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교육은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시 벌점 20점이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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