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경찰 현장 단속 범칙금 벌점 고지 착오
고속도로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했다가 교통 경찰에게 현장 적발되어 범칙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벌점이 있지 않느냐고 과태료로 끊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벌점 없다고 범칙금으로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만 믿고 범칙금으로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벌점 10점이 있었습니다.
1) 경찰관이 벌점 없다고 했는데 벌점이 있으면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2) 민원 제기를 해서 벌점 부과를 취소 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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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관이 벌점이 없다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점이 부과된 경우, 해당 경찰관의 실수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나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벌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민원 제기를 통해 벌점 부과를 취소시킬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의 실수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고, 이로 인해 작성자님이 벌점 부과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벌점 부과를 취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 민원 제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해당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벌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관이 실수를 인정하고 벌점 부과를 취소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만약 경찰관이 벌점 부과를 취소해주지 않는다면, 민원 제기를 통해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민원 제기를 할 때는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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