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석요구서 피의사건 참고인 문의합니다
불상 귀하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접수번호:*******)
의 참고인로(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25.****에 수사과*팀로(으로) 출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요지>
당근마켓 계정 관련
이런걸 처음 받아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출석 꼭 해야하는건지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는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출석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다면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출석의사 없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이기 때문에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참고인일 뿐 실제로는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단순히 참고인이라고 한다면 출석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체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