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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잠수퇴사 시 불이익이 있나요?

잠수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몇가지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어떤 이를 소송하려고 진행중입니다. 그 증빙자료인 영수증은 제가 회사 서랍에 보관중이었는데 영수증이 없어졌습니다. 제 자리에 다른 직원들이 와서 물건을 잘 가져가서 그 과정에 없어진 것으로 생각되지만 씨씨티비가 사각지대라 어느 직원이 실수를 한것인지 빼간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서랍에 넣어두고 잊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생각하지만, 회사측에선 제 잘못을 물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제 잘못이 있어서 잠수퇴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씨씨티비가 사각지대라 정확히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제 잘못으로 몰아갈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기에 말하고싶지 않습니다. 책임감 없는 모습임은 맞으나 질타말고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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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에게 영수증 보관 책임이 있으므로 영수증 분실에 대해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임의퇴직할 경우 사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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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였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직의 수리없이 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 손해에 대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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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영수증 관리 소홀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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