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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불곰33
신박한불곰3323.10.27

전자기록 손괴죄 해고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가 바뀌는 단계에서 회사 공용폴더 스캔에 있는 자료들을 삭제 했는데 (회사 서류가 아닌 개인 스캔 파일들이고 파일명 조차 스캔 된 직후의 이름으로 떠서 어떤 서류들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스캔 폴더에 있는 서류들을 삭제한 로그가 남아있다며 전자기록 손괴죄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개인서류라고 하지만 회사에서 어떤 서류인지 확인이 불가하다 하여 법인 대표가 바뀌는 과정에서 아무런 파일도 삭제를 하면 안되는데 제가 삭제 하였다고 하여 전자기록 손괴로 해고를 통보 받았는데


1. 위 부분으로 인해서 해고가 가능한지

2. 고의적으로 한게 아님에도 해고가 가능한지

3. 서류 삭제로 인해서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손괴죄로 들어가는지

4.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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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해고에 이르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2.고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3.손괴죄의 성립여부는 금전적인 피해 유무로 판단하지 않으나, 고의가 아니라면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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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심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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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88.11.10, 97누18189). 일단,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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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서류를 삭제하였다고 해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해고사유는 사용자가 입증해어 하는데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면서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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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로 인해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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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는 해당 업무나 회사의 운영을 초래하는 행위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고의가 아니고 금전적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부당성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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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해고자체는 가능합니다. 물론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 폴더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면 해고가 과할 수 있습니다.

    3.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과실로 인한 손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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