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대표가 바뀌는 단계에서 회사 공용폴더 스캔에 있는 자료들을 삭제 했는데 (회사 서류가 아닌 개인 스캔 파일들이고 파일명 조차 스캔 된 직후의 이름으로 떠서 어떤 서류들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스캔 폴더에 있는 서류들을 삭제한 로그가 남아있다며 전자기록 손괴죄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개인서류라고 하지만 회사에서 어떤 서류인지 확인이 불가하다 하여 법인 대표가 바뀌는 과정에서 아무런 파일도 삭제를 하면 안되는데 제가 삭제 하였다고 하여 전자기록 손괴로 해고를 통보 받았는데
1. 위 부분으로 인해서 해고가 가능한지
2. 고의적으로 한게 아님에도 해고가 가능한지
3. 서류 삭제로 인해서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손괴죄로 들어가는지
4.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