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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다슬기283
순수한다슬기28324.04.05

퇴사자에게 회사에서 사용하던 개인 도장을 두고 가라고 하는데요??

지금 연차중이고 이후에 퇴직인데

제가 작성한 서류중에 도장이 누락될 경우가 있어

제 개인도장을 두고 가라는데... 제가 필요하면 가서 찍고 오겠다는데 여기 팀장은 두고 가라네요...

저는 거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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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 개인도장을 두고 가라는데... 제가 필요하면 가서 찍고 오겠다는데 여기 팀장은 두고 가라네요... 저는 거부한 상태입니다

    → 네 그대로 거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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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도장을 맡기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는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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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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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편의를 위해 요청한것 같습니다. 거부할수 있어 보이며 추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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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두고 가실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의 제안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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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개인도장을 남길 의무는 없으며 추후에 계약 내용을 확인 후 날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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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 도장은 서명과 동일하므로 함부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잘 대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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