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건설 회사가 노무비를 2~3개월 미루다가 부도를 냈을 경우에 노무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체불사실이 명확하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여 대지급금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인이 신청이 어려운 바, 다수의 인원들과 합동으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