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질문드립니다.
도급계약 체결 이후 공사를 완료 한 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왔음에도 미이행하던 건설하가 도산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