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금 지급 명령 미이행 이후 건설사 도산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질문드립니다.
도급계약 체결 이후 공사를 완료 한 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왔음에도 미이행하던 건설하가 도산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가 도산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는바, 청산절차에서 이를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도산한 경우라면 사실상 자산이 없다는 의미인데 이 경우에는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파산신청을 한 것이라면 남은 다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원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