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금 지급 명령 미이행 이후 건설사 도산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질문드립니다.
도급계약 체결 이후 공사를 완료 한 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왔음에도 미이행하던 건설하가 도산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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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가 도산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는바, 청산절차에서 이를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건설사가 사실상 폐업하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런 승소 판결이나 명령이 있어도 변제가 어려울 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도산한 경우라면 사실상 자산이 없다는 의미인데 이 경우에는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파산신청을 한 것이라면 남은 다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원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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