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기준 미달 (산재 근로자)

8월 21일 버팀목 전세대출 실행하여 이사하려고 하는데 카카오에서 조회해보니 자격 기준 미달이라고 나옵니다.

1년반 전에 청년 버팀목 전세 실행했고, 연소득 4960만원으로 금리 2.2% 받았습니다.

23년 소득 1월부터 8월까지만 발생하여 전년도 연소득 2994만원 입니다.

23년 8월부터 24년 5월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산재 요양 23.8월~24.5.10일

무급휴직기간 5월11일~6월 11일

연차사용기간 6월 12일~7월22일

산재 재요양기간 7월 23일~8월 26일 (예정)

이사 예정은 8월 21일 입니다.

산재 근로자는 버팀목 대출 자격 기준이 왜 미달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정확히 어느 요건에서 문제가 있는지는 내일이라도 직접 금융기관에 통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대출 자격의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자격에 대해 가급적 대면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귀 사실관계는 노동법적 질의가 아니므로, 해당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버팀목 대출 담당 은행에 문의해보셔야겠습니다.

    산재로 인해 요양을 하였다고 자격 기준에 미달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