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기준 미달 (산재 근로자)
8월 21일 버팀목 전세대출 실행하여 이사하려고 하는데 카카오에서 조회해보니 자격 기준 미달이라고 나옵니다.
1년반 전에 청년 버팀목 전세 실행했고, 연소득 4960만원으로 금리 2.2% 받았습니다.
23년 소득 1월부터 8월까지만 발생하여 전년도 연소득 2994만원 입니다.
23년 8월부터 24년 5월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산재 요양 23.8월~24.5.10일
무급휴직기간 5월11일~6월 11일
연차사용기간 6월 12일~7월22일
산재 재요양기간 7월 23일~8월 26일 (예정)
이사 예정은 8월 21일 입니다.
산재 근로자는 버팀목 대출 자격 기준이 왜 미달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