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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호아친84
강렬한호아친84

새집에 5년 전세살다가 이제 이사갑니다.

5년 살다보니 벽지 일어남 부분 손상

실외기실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보이는데

퇴거시 변상을 해야되나요??

집주인이 청소비용도 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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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임차인 과실이나 관리부주의에 따른 하자에 대해서는 퇴거시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에는 청소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최초 계약시 특약으로 퇴거시 청소비용지급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원상복구가 아닌 특약에 따른 비용지급으로 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특약에 청소비용이 없다면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외기 결로등은 구조상문제가 아니라면 관리상 부주의로 볼수 있기에 비용지급을 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모든 원상복구는 임대인이 이를 지적과 요구가 있을 때 대부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별도 말이없다면 그대로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집인데 손상이 많이 갔으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원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집을 보시고 반응이 어떤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하고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만약 원상복구를 원한다면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시공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거나 시공시 접착제가 부족하면 벽지가 들뜨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실외기실 곰팡이 결로는 외부와 내부 공기차이에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실외기실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곰팡이제거제 뿌리고 닦아내면 일부는 제거가 될 겁니다.

      임대인이 별도로 청소비용은 청구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도에 차이나 임대인의 대응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론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훼손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실수로 그런것이 아니니 안해줘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