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답변서 요약표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우선 저는 원고입니다.
형사로 먼저 소송하여 피고는 실형을 선고 받았구요.
합의가 안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현재 피고에게 답변서 요약표가 송달된 상태입니다.
이경우에 피고가 다툼여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형사소송 실형 선고 당시, 판결문에 포함되어있는 범죄일람표의 피해액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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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원고, 피고 주장을 보고 판단해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고 하시는 질문은 너무 추상적인 질문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다툼여지가 있다고, 하면 법원은 어떤 주장으로 다툼을 하는 것인지에 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질문자님은 이를 확인하고, 반박자료 또는 주장이 있다면 반박하는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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