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서류관련 질문드립니다 ㅠㅠ
이전 이혼해서 연락을 안하고 살았던 어머니가 최근 연락이왓는데 제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사업자 파산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상속포기서류 제출을 위해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신분증 사본를 등기로 보내달라고하더라고요
이런일은 처음이기도하고 믿음이 안가서그러는데
진짜 서류제출에 저정도로 다 필요한건지 저걸로 악용할수있거나 그런게있을까요..?
아니면 법원에 제가 따로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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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이라면 위 서류를 지급하는 것은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것이 되니, 질문자님이 따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외삼촌의 사망 또는 파산(둘 중 어느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에 대하여
그 형제자매인 모친 외에 본인까지 위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내용 확인하여 보내시고 섣불리 보내실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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