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이혼해서 연락을 안하고 살았던 어머니가 최근 연락이왓는데 제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사업자 파산으로 인하여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상속포기서류 제출을 위해서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신분증 사본를 등기로 보내달라고하더라고요이런일은 처음이기도하고 믿음이 안가서그러는데진짜 서류제출에 저정도로 다 필요한건지 저걸로 악용할수있거나 그런게있을까요..?아니면 법원에 제가 따로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이라면 위 서류를 지급하는 것은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것이 되니, 질문자님이 따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외삼촌의 사망 또는 파산(둘 중 어느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에 대하여
그 형제자매인 모친 외에 본인까지 위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내용 확인하여 보내시고 섣불리 보내실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