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오래 되었고 그동안 외가댁과는왕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땅을 상속하신거 같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가 와서 이의신청을 하라는데 확인서 신청내용에는 외삼촌 성함이 적혀 있 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을경우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답니다.
혹시 어머니 대신 저희형제가 상속 권한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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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면 대습상속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대습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신청내용 확인하시고, 권리를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