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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견실한달팽이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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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오래 되었고 그동안 외가댁과는왕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땅을 상속하신거 같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가 와서 이의신청을 하라는데 확인서 신청내용에는 외삼촌 성함이 적혀 있 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을경우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답니다.

혹시 어머니 대신 저희형제가 상속 권한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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