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오래 되었고 그동안 외가댁과는왕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땅을 상속하신거 같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가 와서 이의신청을 하라는데 확인서 신청내용에는 외삼촌 성함이 적혀 있 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을경우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답니다.
혹시 어머니 대신 저희형제가 상속 권한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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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면 대습상속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대습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신청내용 확인하시고, 권리를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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