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아파트 매도시 실거주 의무 여부 (비과세 요건에 관한 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 보유 2년 이상, 조정지역 지정 시 거주 2년 의무, 매도금액 12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입주권 인정 시점에 따라 지금 제가 거주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문제 여부 문의 드려봅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주택(재건축 이전): 인천 계양구 소재 아파트 - (당시에 실거주 관련 법령이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음...)
• 취득 시점: 2016년 6월 18일 (당시 비조정/비규제 대상지역)
• 관리 처분 인가 시점: 2017년 7월 경
• 등기(재건축 아파트): 2022년 7월 경
• 규제 내용 : 인천 계양구는 2020년 ~2022년 말 까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2022년 새아파트 입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였던것으로 기억.
• 두번째 아파트(화성시 비규제 지역) 취득 : 2024년 3월(등기)
• 재건축 아파트 매도 예정: 2026년 2월 (1세대 1주택 비과세 목표)
* 재건축 이전 아파트 / 그리고 재건축후 아파트 모두 실거주 하지 않았음.
• 문의1. 재건축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요? (실거주 요건 및 현재 2주택인 상태라서 염려가 됩니다)
• 문의2. 인턴넷을 보니 관리처분 인가 2년전에 매수, 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매수를 해야 원주민 자격이 있다는데
맞는 기준이 뭔가요? (제가 원 조합원 인가요? 승계 조합원인가요?)
• 문의3. 재건축 아파트 매도후 추가 아파트(26년 1월 현재 비규제 지역) 매수 예정입니다. 두번째 아파트(화성시 비규제 지역)도 추가 아파트 등기시점 +3년내 매도하면 비과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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