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의 보험료를 부모가 자녀 통장에 이체해주고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나갈경우 과세될수있나요?

자녀 보험료를 부모가 자녀 통장에 이체해주고 자동이체로 나갈 경우 과세 되나요? 이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를 다 썻으면 과세가 될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피부양자인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생활비 목적의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생활비로 보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는 부모가 납부해준 보험료 비율만큼은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