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대리로 법무법인과 계약했으나 몇달 뒤 마음이 변하여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하여 법무법인에 위임계약해지 사인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종료절차가 있어 별 생각 없이 했습니다 ㅠㅠ
허나 가만 생각해보니 변호사님이 저와 몇번의 상담, 고소장작성까지 해주셨지만 고소자체를 하지 않았으니 그것에 비해 440만원은 너무나 큰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어 해당 실장에게 많은 금액을 환불을 요청하는게 아니고 고소자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용만 달라고 했더니 계약서만 운운하시며 그 몇달간 변호사님들은 440만원어치의 일을 전부 한것이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위임계약해지 계약서엔 정산 후 추후 어떤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인을 했는데요 ㅠㅠ 이 경우에 저는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