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진행 전 변호사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고소대리로 법무법인과 계약했으나 몇달 뒤 마음이 변하여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하여 법무법인에 위임계약해지 사인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종료절차가 있어 별 생각 없이 했습니다 ㅠㅠ
허나 가만 생각해보니 변호사님이 저와 몇번의 상담, 고소장작성까지 해주셨지만 고소자체를 하지 않았으니 그것에 비해 440만원은 너무나 큰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어 해당 실장에게 많은 금액을 환불을 요청하는게 아니고 고소자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용만 달라고 했더니 계약서만 운운하시며 그 몇달간 변호사님들은 440만원어치의 일을 전부 한것이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위임계약해지 계약서엔 정산 후 추후 어떤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인을 했는데요 ㅠㅠ 이 경우에 저는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시 일정한 금액의 부분환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해지 서류에 서명을 하신 이상에는 더 이상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선임계약서를 보면 승소간주조항이 있을 것이고, 기재된 내용상 산 후 추후 어떤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까지 있는바, 이러한 약정이 있는 한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로 고소 대리 계약을 하였으나 고소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한 고소 대리 사건 위임 계약서상 반환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