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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향고래179
대담한향고래17922.07.31

소송진행 전 변호사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고소대리로 법무법인과 계약했으나 몇달 뒤 마음이 변하여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하여 법무법인에 위임계약해지 사인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종료절차가 있어 별 생각 없이 했습니다 ㅠㅠ

허나 가만 생각해보니 변호사님이 저와 몇번의 상담, 고소장작성까지 해주셨지만 고소자체를 하지 않았으니 그것에 비해 440만원은 너무나 큰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어 해당 실장에게 많은 금액을 환불을 요청하는게 아니고 고소자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용만 달라고 했더니 계약서만 운운하시며 그 몇달간 변호사님들은 440만원어치의 일을 전부 한것이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위임계약해지 계약서엔 정산 후 추후 어떤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인을 했는데요 ㅠㅠ 이 경우에 저는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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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시 일정한 금액의 부분환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해지 서류에 서명을 하신 이상에는 더 이상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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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선임계약서를 보면 승소간주조항이 있을 것이고, 기재된 내용상 산 후 추후 어떤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까지 있는바, 이러한 약정이 있는 한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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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로 고소 대리 계약을 하였으나 고소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한 고소 대리 사건 위임 계약서상 반환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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