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물품 미발송 전 환불 요청에 대한 환불 거부
번개장터에서 화장품을 거래했습니다
판매자가 24일에 발송한다 하였는데, 발송을 하지않았고 28일 저녁에 확인해보니 까먹어서 발송못했다고 합니다.
29일 발송한다고하여 이에 동의한적없고
필요한 일정이 있어서 구매취소의사 밝히고 환불요청했습니다.(물품 미발송 상태)
중고거래라 환불 의무가 없다며 환불거부합니다.
돈을 주었지만 아직 물품은 받지않아서 거래가 성사되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간 거래라 환불 의무가 없다는 건 제가 물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환불을 요구하는게 정당한 상황인지, 이에대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계속 거부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대응하면 되는지
3. 일방적으로 물품을 발송해버린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이럴 경우 신고가 법적 처리나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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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물품을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임의취소가 불가합니다.
2. 3. 질문자님이 취소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갑자기 발송해버리면 사안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