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화장품을 거래했습니다
판매자가 24일에 발송한다 하였는데, 발송을 하지않았고 28일 저녁에 확인해보니 까먹어서 발송못했다고 합니다.
29일 발송한다고하여 이에 동의한적없고
필요한 일정이 있어서 구매취소의사 밝히고 환불요청했습니다.(물품 미발송 상태)
중고거래라 환불 의무가 없다며 환불거부합니다.
돈을 주었지만 아직 물품은 받지않아서 거래가 성사되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간 거래라 환불 의무가 없다는 건 제가 물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환불을 요구하는게 정당한 상황인지, 이에대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계속 거부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대응하면 되는지
3. 일방적으로 물품을 발송해버린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이럴 경우 신고가 법적 처리나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