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들이 회의참석수당을 4회 넘게 따블로받아가서 홈피에 알렸더니 저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모두사실이었다는 증거물을 제출하고 공익을 인정받아 불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바로 저는 업무상배임죄로 입주자대표회장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조사때 회장이 미필적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할겁니다.
1. 입대의초기때는 정상적으로받아가다가 중간부터 따블로 제가 문제제기할때까지 받아간점
2. 입주자대표회장이 지출결의서를결재하여 운영비를 받아간점
3. 문제제기하니 바로반환한점
4. 입주초기 전 기수들의 비슷한상황으로 지자체에서 운영비회수하라는 시정명령이 들어와 현입주자대표회장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없을수 없었다는점
5. 다수의 동대표들이 함께하는데 4회 받아가는동안 모를수없었다는점
6. 누구보다 관리규약을 회장이 잘안다는 점
7.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는 선량한관리자의 의무가 있고 동대표교육을 매년 받고있는점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해서 고소인조사때 제출하는게좋겠죠?
꼭 검찰로 송치시키고싶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하고 사실적시도아니고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 고소당하니 열받네요
물론 사실이고 공익이라 불송치 무혐의났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