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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미소
예쁜미소23.11.0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권력남용제재방법과 제재수순방법이 궁금합니다.??

23년 11월 1일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었습니다. 소유자들 사이 의문의 소문이 돌아 저도 듣게 되었고 회의에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는 얼마전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본인 거주 관리4동에만 공고를 붙혀서 사표를 냈는지 몰랐습니다.

회의중 동대표 한분이 동대표들 비리를 폭로 하였으며, 대표의 비리와 관리실직원들을 마음대로 그만두라고 하여 그만두신 경호업체 직원분과 그만두신 경비분을 불러 그 실체를 폭로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소유주들이 알아서 하랍니다. 그 누구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입주자동대표들은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일부 녹음은 해 놓은 상태인데 누군가가 해결하겠지 하고 있으려니 화가 나네요. 그날 회의때 소유주분들이 40여명은 참석 하였습니다.

저희아파트는 873세대 33동입니다. 젊은 분 몇분이 시청 조사과에 민원 넣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대안과 방법은 알고 다음 11월 20일 회의때 가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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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제재방법을 확인하시려면 우선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당 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과 해임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이므로 그 방법에 따라서 해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효율적인 제재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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