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차를 모두 인터넷동영상 시청으로 구직외활동 1회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받았습니다. 1차포함해서 총3회를 동영상으로 진행했는데 4차도 동영상으로 인정이되나요? 찾아보니 동영상 인정은 총3회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1차에서 받은 교육은 제외하고 총3회가 맞는건가요?ㅜㅜ
맞다면 4차는 동영상 5차는 심리검사+구직활동1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인정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신청시 구직외 활동사항으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중에 취업특강과 온라인취업특강(STEP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4차도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가능합니다. 1차 동영상은 별도의 교육이므로 제외합니다.
5차부터는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재취업활동을 최소 2회이상 해야하며, 이 중 적극적 구직활동(예:입사지원, 면접응시등)을 1회이상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