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사전에 작성하여, 재산을 분배해주고 싶은데, 이러한 재산과 관련된 유언은 공증을 서지 아니하면 호력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에 규정된 방식이 아니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바, 공증유언 외에도 자필 유언 등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5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입니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은 여러가지이고 각 요건을 충족하면 공증이 아니어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나 요건에 대한 다툼이 있어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의 경우 공증이 필수적 요건은 아닙니다. 유언도 여러 종류가 있고, 각 유언마다 정해진 절차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각 요건을 엄격히 지켜 유언을 하셔야 합니다. 즉 공증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