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부동산을유증했어요형과두명민데형은현금을 저에겐 부동산을 그런데형은 유류분이있다고하고이혼준비중인데 이쪽은재산분할을 이것부동산도 해야한다고하네요 증여받은재산은 이혼시포함안된다고했는데 어찌하나요? 유언증여공증 까지 해놓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증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재산유지 맟 감소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