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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말233
우아한말23322.08.03

안녕하세요 투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궁금한유가있습니다.

현재 회사다니는데 사업자등록증내도될까요?


물론 회사 내규에따라 다르긴하지만 법 규정에는 없는걸로알고있어서 알고계신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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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소득자도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사 내부 규정은 별도로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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