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유가있습니다.
현재 회사다니는데 사업자등록증내도될까요?
물론 회사 내규에따라 다르긴하지만 법 규정에는 없는걸로알고있어서 알고계신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소득자도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사 내부 규정은 별도로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