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사업자등록 여부 및 불이익 확인
안녕하세요
직장인 사업자등록 문제때문에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스마트스토어를 도전해볼까해서 그러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알았을때 불이익은 뭔가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을하고 밑에 직원만 안두면 회사는 모를거라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를 기초로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 사업자등록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를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겸업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다면 이 부분은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사오니,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 내규를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그외에는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이라면 큰 문제 없을것이라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겸직을 금지하고있는 별도의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인사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사유로 삼게 될 수 있습니다.
2.모든 겸직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겸직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3.겸직 시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 생기게 되므로, 세금 관련 회계처리 시 겸직 사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를 내어 겸직 하는 것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회사 규정을 살펴보신 후 시작하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 사실을 회사가 알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각 회사마다 정보파악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2. 만약 회사가 안경우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규정이 징계사항이라면 징계책임도 가능합니다.
3. 알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겸직금지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겸직을 하게되면 근로자의 채무인 근로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에 반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제도적으로 알아낼 수는 없으나
발각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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