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겸직을 금지하고있는 별도의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인사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사유로 삼게 될 수 있습니다.
2.모든 겸직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겸직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3.겸직 시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 생기게 되므로, 세금 관련 회계처리 시 겸직 사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