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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파릇파릇한꼬부기
물류 회사에서 근무 하고 사원입니다
오출고를 내서 시말서를 쓰게되었습니다
시말서 쓸때 마지막이
" 회사의 손실을 입혀 죄송합니다
이 문제 또 발생시
"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
적으라고 해서 적었는 데 문제되는 건가요?
같은 소속 권리자가 적으라고 했어요
3번정도 다시 썼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라는 부분은 향후 징계의 정당성을 다툼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말서의 내용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이므로 이에 대한 녹취 등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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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사유와 경과를 작성하는 것이지 반성과 사죄를 하는 반성문을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반성문 작성지시는 헌법상 양심의자유 침해하는 위법한 명령은 거부하실 수 있고 작성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