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 세금 공제후 실수령액이 얼마일까요?
1. 4천만 원 배당금이랑 근로소득 연 1200만 원을 받으면 배당 세금이랑 종합소득세 세금이랑 건보료 세금 빼고 난 후 실수령액이 어떻게 될까요
2.4천만 원 배당금 받으면 배당 세금이랑 종합소득세 세금이랑 건보료 세금 빼고 난 후 실수령액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인적공제 및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15~455)
적용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액,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인 경우 배당세액공제액을 공제하여 소득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지참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추가적인 종소세는 없을 것이며 건보료는 연 약 160만원일 것입니다.
2. 1번과 사실상 차이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