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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
23.01.27

연차 사용 및 출산휴가 사용 시 금액

예를 들어 현재 통상임금 230 / 월급이 300이라고 가정한다면

2월 1~2월10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 2월 1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매달 받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월달 급여는 똑같이 300으로 나오는건가요?

2.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출산휴가 상한선에 의해 월급 300은 아닌건가요?

3. 월급 300이 아니라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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