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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3.01.27

연차 사용 및 출산휴가 사용 시 금액

예를 들어 현재 통상임금 230 / 월급이 300이라고 가정한다면

2월 1~2월10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 2월 1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매달 받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월달 급여는 똑같이 300으로 나오는건가요?

2.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출산휴가 상한선에 의해 월급 300은 아닌건가요?

3. 월급 300이 아니라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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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통상임금 외의 급여항목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해당 임금은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초기 60일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고(중소기업의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상한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함), 나머지 30일은 국가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상한액 210만원이 지급되고, 차액 20만원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은 유급이 아니므로 고용보험에서 210만원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60일(다태아 일 경우 75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출산휴가기간 중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는 월 300만원에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