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효력 없나요?
고성과자로 연봉이 인상되어 2021.9.1~2022.8.31 까지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기본급, 초과근로수당, 역량급 )
해당 계약서상 연봉은 총 세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고(기존에는 역량급이 없었음)
연봉의 구성 내용에, “역량급의 경우 1년간 적용하며 향후 나타나는 역량을 바탕으로 재산정한다”
“ 상기 계약 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동의하에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문제는 이 달 회사 사정으로 현재 제가 하는 직무가 없어져 다른 직무를 맡게되었습니다
22년 고정 임금인상분을 반영해 기본급,초과근로수당만 포함된 연봉계약서에 다시 사인하라고 합니다.
새 계약서를 거절하면 기존 계약서를 최소 1년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이전 약정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근로조건 변경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연봉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연봉계약이 해당 계약기간 동안 연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삭감된 계약서라면 체결을 거부하고 기존 근로조건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년 고정 임금인상분을 반영해 기본급,초과근로수당만 포함된 연봉계약서에 다시 사인하라고 합니다.새 계약서를 거절하면 기존 계약서를 최소 1년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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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낮출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2년 고정 임금인상분을 반영해 기본급,초과근로수당만 포함된 연봉계약서에 다시 사인하라고 합니다. 새 계약서를 거절하면 기존 계약서를 최소 1년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게 맞나요?
>> 2022.8.31까지는 기존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 받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상기 계약 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동의하에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1년간 연봉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기 계약 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동의하에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잘 보시면 "상호 동의하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연봉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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