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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6
멋진고래1622.01.21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효력 없나요?

고성과자로 연봉이 인상되어 2021.9.1~2022.8.31 까지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기본급, 초과근로수당, 역량급 )

해당 계약서상 연봉은 총 세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고(기존에는 역량급이 없었음)

연봉의 구성 내용에, “역량급의 경우 1년간 적용하며 향후 나타나는 역량을 바탕으로 재산정한다”

“ 상기 계약 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동의하에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문제는 이 달 회사 사정으로 현재 제가 하는 직무가 없어져 다른 직무를 맡게되었습니다

22년 고정 임금인상분을 반영해 기본급,초과근로수당만 포함된 연봉계약서에 다시 사인하라고 합니다.

새 계약서를 거절하면 기존 계약서를 최소 1년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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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이전 약정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근로조건 변경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연봉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연봉계약이 해당 계약기간 동안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삭감된 계약서라면 체결을 거부하고 기존 근로조건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년 고정 임금인상분을 반영해 기본급,초과근로수당만 포함된 연봉계약서에 다시 사인하라고 합니다.

    새 계약서를 거절하면 기존 계약서를 최소 1년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낮출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2년 고정 임금인상분을 반영해 기본급,초과근로수당만 포함된 연봉계약서에 다시 사인하라고 합니다. 새 계약서를 거절하면 기존 계약서를 최소 1년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게 맞나요?

    >> 2022.8.31까지는 기존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 받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상기 계약 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동의하에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1년간 연봉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기 계약 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동의하에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잘 보시면 "상호 동의하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연봉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