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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고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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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효력 없나요?

고성과자로 연봉이 인상되어 2021.9.1~2022.8.31 까지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기본급, 초과근로수당, 역량급 )

해당 계약서상 연봉은 총 세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고(기존에는 역량급이 없었음)

연봉의 구성 내용에, “역량급의 경우 1년간 적용하며 향후 나타나는 역량을 바탕으로 재산정한다”

“ 상기 계약 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동의하에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문제는 이 달 회사 사정으로 현재 제가 하는 직무가 없어져 다른 직무를 맡게되었습니다

22년 고정 임금인상분을 반영해 기본급,초과근로수당만 포함된 연봉계약서에 다시 사인하라고 합니다.

새 계약서를 거절하면 기존 계약서를 최소 1년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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