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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호아친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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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2

무기직 전환시 연봉계약 관련.

기존 연봉 계약이 있어서 그 계약에 인금인상률 만큼올려준다고 합니다.

- 2021년부터 신규채용되는 기간직 및 시간직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봉산정은「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른 일반직 8급, 기능직 1·2급 또는 특수고용직 1·2급의 초임호봉기준표와 본봉액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규직 보수의 80% 내외로 예산범위에서 연봉산정

이런 규정이있는데 70%도 안되는데 금액으로 무기직 전환하려고하는데 정규직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이의제기 할수 없을까요? 공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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