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직 전환시 연봉계약 관련.
기존 연봉 계약이 있어서 그 계약에 인금인상률 만큼올려준다고 합니다.
- 2021년부터 신규채용되는 기간직 및 시간직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봉산정은「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른 일반직 8급, 기능직 1·2급 또는 특수고용직 1·2급의 초임호봉기준표와 본봉액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규직 보수의 80% 내외로 예산범위에서 연봉산정
이런 규정이있는데 70%도 안되는데 금액으로 무기직 전환하려고하는데 정규직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이의제기 할수 없을까요? 공공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될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됩니다(비정규직대책팀-2917, 2007.7.18).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의하나, 근로조건의 내용을 유지 또는 상회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였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제기해볼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차별이 있는 경우에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에 비해 차별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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