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될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됩니다(비정규직대책팀-2917, 2007.7.18).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의하나, 근로조건의 내용을 유지 또는 상회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