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월 중도에 입사하면 첫 달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6월은 건강, 연금보험의 공제 없이 고용보험만 급여에서 공제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22년 6월 기준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 요율은 비과세 급여*0.8%입니다.)
2. 7월의 경우 정상적으로 건강, 연금, 고용보험료 모두 공제될 것이며
건강, 연금 보험은 회사에 따라 4대보험 고지서상 금액으로 공제하기도, 요율대로 공제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22년 7월 기준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 요율은 비과세 급여*0.9%이며,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495%(장기요양=건강보험료*12.27%)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