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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22.09.15

신규입사후 퇴사할때 4대보험관련 문의?

처음입사후 4대보험을 공제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예}6월7일 입사해서 7월24일 퇴사를 했을경우 6월급여와 7월급여의 공제내역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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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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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6월 급여는 고용보험료만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7월 급여는 고용, 건강, 연금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정확한 금액까지 확인을 하시려면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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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에서 0.9%를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나,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익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6월 급여는 고용보험료만 원천징수하며, 7월급여부터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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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월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그 달에는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부담분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7월에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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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월 중도에 입사하면 첫 달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6월은 건강, 연금보험의 공제 없이 고용보험만 급여에서 공제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22년 6월 기준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 요율은 비과세 급여*0.8%입니다.)

    2. 7월의 경우 정상적으로 건강, 연금, 고용보험료 모두 공제될 것이며

    건강, 연금 보험은 회사에 따라 4대보험 고지서상 금액으로 공제하기도, 요율대로 공제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22년 7월 기준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 요율은 비과세 급여*0.9%이며,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495%(장기요양=건강보험료*12.27%)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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