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10%를 곱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의 매입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에서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세액공제, 예정고지세액
공제 등을 차감한 후 차가감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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