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과표는 부가세신고서에 어떤금액에 해당하나요?
공제대상과표 금액과 내역은 부가세신고서상 어떤금액에
해당하나요? 궁금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과세표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페이지에 확인이 가능하실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입분은 세금계산서란에 기재하시면 되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입분은 그밖의매입세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10%를 곱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의 매입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에서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세액공제, 예정고지세액
공제 등을 차감한 후 차가감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과표 금액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으나
매입세액공제대상 과세표준을 말하는것으로 생각되며
신고서상 매입세액 쪽에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