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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흰죽지35
한가한흰죽지3524.03.19

공제대상과표는 부가세신고서에 어떤금액에 해당하나요?

공제대상과표 금액과 내역은 부가세신고서상 어떤금액에

해당하나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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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과세표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페이지에 확인이 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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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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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입분은 세금계산서란에 기재하시면 되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입분은 그밖의매입세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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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10%를 곱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의 매입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에서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세액공제, 예정고지세액

    공제 등을 차감한 후 차가감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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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과표 금액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으나

    매입세액공제대상 과세표준을 말하는것으로 생각되며

    신고서상 매입세액 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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