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을 차감공제한 후의 세액을 실제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경감 또는 공제세액란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대리납부
세액공제,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등' 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출
하는 경우 공급대가의 1.3%(한도 연간 1천만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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