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23년 4월 3일 입사해서 2년 계약해서
25년 3월 31일까지 근무입니다!
계약만료 시점으로 따지면 연차가 없는건가요?
23년도에는 월차로 만근할때마다 한개씩 생겨서
사용을 했고, 24년도에는 연차 15개 다 사용해서
그 후에 사용한건 결근으로 급여에서 삭감했는데,
그러면 25년도 현재 3월 17일 기준으로 보면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년차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입사 1년 미만 동안 최대 11일, 2024년 4월 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년도 현재 3월 17일 기준으로 보면 연차가 없습니다. 4월 3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전부입니다. 이후 연차는 올해 4월 3일에
발생하는데 그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이미 26개를 사용하였다면 신규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즉, 24.4.3.~25.4.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5.4.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최소 25.4.3.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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