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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두더지144
숙연한두더지14422.06.23

연차수당 산정 및 미사용 연차 퇴직금 포함 여부

2020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20년 3월 부터 1년간 월차 11개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21년 3월 부터 1년간 연차 5개 사용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22년 3월 부터 퇴사까지(3/30)연차 사용 없습니다.

1. 퇴직 시 연차수당 15개산하여 지급 받았는데 전 년에 미사용 연차 10개는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하는가요?

2. 지급받은 15개의 연차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는다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데 제 지식으로는

연차수당 *3/12 퇴직금에 포함 되는걸로 아는데 뭐가 참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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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0일분 받을 수 있습니다.

    2. 10일분의 3/12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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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 시 연차수당 15개산하여 지급 받았는데 전 년에 미사용 연차 10개는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하는가요?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10일분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받은 15개의 연차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는다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데 제 지식으로는 연차수당 *3/12 퇴직금에 포함 되는걸로 아는데 뭐가 참인지 모르겠습니다.

    >> 1번 답변과 같이 10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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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으로 받습니다.

    2. 21년 3월 2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수당의 3/12가 퇴직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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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10개에 대해서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022년 3월 2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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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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