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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두더지144
숙연한두더지144
22.06.23

연차수당 산정 및 미사용 연차 퇴직금 포함 여부

2020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20년 3월 부터 1년간 월차 11개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21년 3월 부터 1년간 연차 5개 사용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22년 3월 부터 퇴사까지(3/30)연차 사용 없습니다.

1. 퇴직 시 연차수당 15개산하여 지급 받았는데 전 년에 미사용 연차 10개는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하는가요?

2. 지급받은 15개의 연차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는다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데 제 지식으로는

연차수당 *3/12 퇴직금에 포함 되는걸로 아는데 뭐가 참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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