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20년 3월 부터 1년간 월차 11개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21년 3월 부터 1년간 연차 5개 사용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22년 3월 부터 퇴사까지(3/30)연차 사용 없습니다.
1. 퇴직 시 연차수당 15개산하여 지급 받았는데 전 년에 미사용 연차 10개는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하는가요?
2. 지급받은 15개의 연차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는다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데 제 지식으로는
연차수당 *3/12 퇴직금에 포함 되는걸로 아는데 뭐가 참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