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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서울 송파구쪽에 불법다단계가성행하고있습니다.

제친구중 한놈이 불법다단계에 발을들인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송파구일대에서 활동중인 업체인데요..신고가 들어가면 폐업처리하고 다른이름으로 다시 불법다단계를 하던데 뿌리뽑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불법적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민원참여->신고서식]에서 '부당한 방문·전화권유·다단계·계속거래 신고서 및 사업권유거래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민원참여->불공정거래신고]에서 작성하신 신고서와 관련 증빙을 함께 가지고 신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