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불법오락실운영의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거주중인 상가 1층에 50평규모의 불법사설오락실이
운영되고있습니다 현금으로 오고가고 손님들이 상당히 많고 담배도 엄청 피워서 윗층으로 연기가 엄청 올라옵니다
포인트로 게임하는건 합법이라고 알고있지만
여기같은경우는 현금이 오고가면 불법이므로 철거 해야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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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1층 세입자가 이러한 영업을 하는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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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구청등에 이를 신고하시면 해당부분이 불법인지 파악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불법이라면 영업장이 폐쇄되고 운영자는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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